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687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67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18 4145/0
21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7 4928/0
21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6 5303/0
216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6 5418/0
2163
사무처
조사국
2004.07.15 5709/0
216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5 3203/0
2161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7.15 3474/0
2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4 3683/0
215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7.14 3960/0
2158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7.13 3687/0
21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13 3716/0
21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2 4523/0
21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6713/0
215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5120/0
21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10 292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