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철도사업법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21일 7824  /  59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국회회기에서 연기되었던 '철도사업법'을 수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입니다. 의원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건교위원들에게 수정한 입법안을 돌려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에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철도운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철도사업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국회의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487/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754/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232/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590/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836/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983/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764/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458/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328/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344/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429/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337/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708/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271/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701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