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10/18일 팀별 실무교섭 보고(직제, 인사 분야)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19일 7405  /  147
  1018.hwp(9.6 KB)
[보고] 3차 팀별 실무교섭 보고(직제, 인사 분야)

18일 10시, 서울구청사 회의실에서 특별단체교섭 “직제 및 인사분야 3차 팀별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이날 핵심안건은 지난 실무교섭과 본교섭에 이어 [기능직과 일반직 통합] 문제였다.

철도청은 통합 시기와 방식에 대해

“철도청 공무원체계하에서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되 그 방식은 특별채용방식을 적용하며, 시기는 공사체제 전환시점으로 한다”, “직급체계는 현행 10급체계를 6급체계(일반4급→1급, 일반5급→2급, 일반6급/기능1~6→3급, 일반7급/기능7급→4급, 일반8급/기능8급→5급, 일반9급/기능9급?10급→6급)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반직 중심의 통합방식으로, 승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환직급 근속기간을 일반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능직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행 일반7급 직급근속기간 3년차는 4급 3년차로 전환하고, 기능7급 13년차는 4급 0년차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청측의 안에 대해 노조는 “이러한 방식은 공무원체계에서 이미 발생했던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에다 전환과정에서 기능직에 불이익을 더 주어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아예 통합을 하지말자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년 60세” 요구에 대해 청측은 현행과 같은 “57세 유지”를 밝혔다.
청은 오히려 “정년은 보수와도 연관돼 있고, 체제전환 이후 오히려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공사의 평균연령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금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무원도 60세 정년이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안건 -'직군 직종의 분류', '직급 직책 분리', '승급 원칙' 등- 이 청측이 노조안을 수용하는 식으로 합의된 것도 있었지만, 핵심사안 대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세부 교섭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810/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277/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109/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381/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674/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444/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332/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163/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796/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698/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32/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446/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872/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077/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13/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