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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04년 특별단체교섭 2차 본교섭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16일 9172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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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04년 특별단체교섭 2차 본교섭 보고

15일 철도노사는 ‘2차 본교섭’을 서울구청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먼저 이날 교섭은 조합이 요구안에 대한 청의 의견 미제출로 않아 실질 교섭이 진행이 못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청은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고, 오늘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하고, 이후 충실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의제토론이 이어졌다. 의제로 다뤄진 안건들은 조합이 이번 특단협의 핵심 사안들 있었다. 그러나 의제토론에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안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라는 부분 접근 이외에는 원칙적인 공방만 진행되었다.

의제토론에 이어 이후 본교섭 및 실무교섭 진행 일정을 확정하였다. 3차 본교섭은 10월 22일 진행할 것과 18일-22일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은 조합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은 보충협약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하는 85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의제들은 추후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 의제토론 주요 내용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이사회 추천권 보장’

(조합) 철도공사 정관이 건교부와 협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시기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청) 건교부에 철도공사정관(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조합의 요구는 법률적 테두리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사외이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논의하겠다.


-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보전

(조합) 3만 철도직원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청) 공사사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20년 한정가입 특례를 인정한 것도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다. 국민연금 추가가입의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퇴직보전수당의 경우 관련 근거가 없다. 추후 실무협의에서 협의해 나가자.


- 임금관련

(조합) 실무작업이 복잡하다. 빠른 논의가 있길 바라고, 실무선에서 원만한 협의가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라.

(청) 복잡성을 인정한다. 청은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후 실무협의에서 충실히 논의하자.


- 근무체계 관련

(조합) 실무협의시 청측 안은 동종업종 수준에 상당히 미달이다. 특히 교번분야의 경우 2.27합의 사항인 44시간 체계가 전제인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조차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후 특단협 진행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을 예상한다.

(청)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제출한 안이다. 이후 세부적으로 실무교섭에서 다루자.


- 인력충원

(조합) 공사화를 불과 75일 앞두고 있다.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력충원 규모와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사안이다.

(청) 14일 진행된 국감에서 7,600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력충원 규모는 근무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후 세부적으로 논의하자.


- 해고자 복직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조합) 철도민영화 및 체제전환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이다. 공사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청) 현행법과 타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후 논의해 나가자.


- 일반직과 기능직 통합

(조합) 일반직과 기능직의 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사안으로, 철도공사 조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청) 통합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간 의견차이가 많이 있다. 이후 실무교섭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자


※ 첨부파일 : 철도청 2004년 특단협 요구안 검토의견서 (추후 세부 분석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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