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건교부 '철도사업법 수정안'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서 발송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13일 6401  /  43
  .hwp(63.2 KB)
지난 10월 6일 철도사업법과 관련한 건교부와의 회의 이후,
건교부의 수정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0 건교부 수정안은
철도산업의 분할 민영화 비판을 받았던 원안에서 철도사업 및 노선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철도공사를 면허없는 철도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 면허 취소 등에 의한 사업별·노선별 분할은 제도적으로 차단됨.
- 그러나 신규사업자 면허 요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 사업의
경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특정하지 않고,
민간(외국) 부문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제3의 민간(외국) 철도사업자가
진입해 한국철도공사와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

0 철도노조는 의견서에서
- '철도운송법'으로 법안 명칭 변경
- 철도운송의 공공성 확대로 철도이용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증대 규정
- 한국철도공사를 철도운송의 주체로 명시
- 신규운송자에 대한 면허제한
- 철도요금 및 철도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철도요금심의위원회 및
철도운송심의위원회 구성, 운임의 손실보상 및 적자선 운영 폐지시 지역주민 동의,
남북철도에 PSO 적용
- 철도서비스 헌장 제정 등을 제기했습니다.

0 향후 진행과정은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 의견서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765/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3823/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3878/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487/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583/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263/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766/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317/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3969/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218/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789/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3998/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4819/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323/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37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