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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건교부 철도사업법 제정 관련 회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10월 07일 6179  /  42
건교부 철도사업법 제정 관련 회의 결과 보고

일시: 2004.10.6 11:30-16:00
장소: 건교부 철도정책국
참석: 건교부측- 수송정책실장,철도정책국장,철도정책과장,담당 사무관
노조측-수석부위원장,정책위원장,조직쟁의실장,정책국장

진행경과:

1.상견례
(양측 전원 참석)

1)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철도사업법 제정을 포함하여 한국철도공사 출범 관련 특별단체교섭에서 건교부와 철도노조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입장 표명, 철도사업법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 노력 설명

2)노조 수석부위원장 -철도노조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입법,제도,예산 등) 지원 요구와 성실교섭 의지 표명, 철도구조개혁 입법 관련 기간 노정간 합의와 철도의 공공적 발전 방향,통합형 공사화 정책에 입각한 철도사업법 입법 요구

2.법안 내용 관련 회의
(건교부측-철도정책국장,철도정책과장,담당사무관
노조측-정책위원장,조직쟁의실장,정책국장)

1)건교부 철도정책과장 철도사업법 수정안 설명

▷ 건교부 수정안 주요내용

-사업용 철도노선 구분과 관련하여 간선·지역·도시·국제철도 노선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사업용철도노선 지정절차는 유지하되 노선구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철도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여객/화물사업으로 구분하고 노선종류별로 면허하였던 것을 철도사업으로 단일화하여 철도노선별로 면허하고, 지역철도사업에 자연인 참여가 가능하였던 것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국내지사 설치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철도차량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차량정비사업과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관리를 통합수행토록 사업의 구분에서 삭제하고,차대표기·차량등록증비치·정비기록관리책임자 등 철도차량관리에서 사업자 자율관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삭제 또는 수정
-철도공사에 철도운송사업 및 철도차량관리사업 종류별로 일괄면허를 부여하였던 것을 철도공사는 별도 면허없이 철도사업자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로 하였던 것을 입법 심의 지연에 따라 법안 공포후 6개월 경과시로 수정

2)노조 정책위원장 건교부 수정안에 대한 철도노조 의견 설명

▷건교부 수정안의 문제점

-각 철도사업별 노선 구분에 입각한 면허를 삭제한 것은 분할민영화 비판 의견을 수용한 일부 진전이나 건교부 장관 고시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별 면허조항을 존치시킴으로써 여전히 노선별로는 제3자 진입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나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철도운임 결정 및 철도운행 계획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 참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부족으로 이후 수익성 위주로 변화될 우려가 높음
-다수의 철도사업자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자 면허조항의 수정으로 10여개 이상의 철도사업자를 전제로 한 철도사업자협회 장은 불필요
-철도서비스 평가 장에서 경쟁 문구를 삭제하였으나 효율성 위주로 평가기준이 작성될 우려가 높음

▷철도노조의 의견

-철도사업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사업용철도노선별 면허 대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8조(한국철도공사의 적자노선 운영 폐지시 신규운영자 선정)의 신규운송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고 이 경우 폐지된 적자노선의 신규운송자는 더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바 면허 대상을 해당 지차제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한국철도공사는 면허없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하여 철도운송의 주체로 명시
-철도요금 및 철도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철도요금심의위원회 및 철도운송심의위원회 구성,운임의 손실보상 및 적자선 운영 폐지시 지역주민 동의, 남북철도에 PSO 적용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철도서비스 수준을 명시한 철도서비스 헌장 제정
-철도사업자 협회 장 삭제
-법안 명칭을 철도운송법으로 바꾸자

3)쟁점토의

▷철도사업자 면허

○건교부-사업용철도노선별 면허는 노선분할이나 경쟁체제 도입,민간위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상 그럴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의 포기한 적자노선이나 인천공항철도처럼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권을 주어야 할 경우 신규면허를 위한 조항이다.
○노조-그러면 경쟁체제 도입이나 민간위탁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규면허를 할경우 노조가 제시한 의견처럼 특정하여 규정하자.
○건교부-법체계상 사업법을 만들면서 면허조항을 특정하는 것은 옹색하다.
○노조-법체계상 옹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명확하게 하는게 더중요하다.

4)기타 노조 의견에 대한 건교부 의견

▷철도요금,철도운행 등 철도서비스 관련

철도요금 및 운행계획은 한국철도공사에 알아서 할 일이다. 노조가 경영참가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 철도서비스 헌장도 한국철도공사가 제정해서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닌가?

▷철도사업자 협회 관련

사업법 일반이 사업자 단체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요구하면 삭제 용의 있다.

3.향후 일정

회의의 토론내용에 기초해서 노조에서 건교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필요하면 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정부는 수정안으로 대체입법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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