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단체상해보험 이용에 대한 공지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10월 04일 4919  /  49
단체상해보험 이용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반복적으로 계속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첫째, 단체상해보험은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단체상해보험에서 적용범위로 포괄하고 있는 것은 재해입니다.
이 재해는 현장에서 발생한 것 외에 출퇴근시 교통사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발생한 추락, 감전, 협착, 골절 등을 말합니다.

셋째, 단체상해보험은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사무소나 지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목 : 신종단체상해보험
-증권번호 : 80203437050000
-담당자 : 박지원 02-2125-5646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조합 산업안전국(철도 : 921-5904, 일반 : 02-3780-59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3/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134/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776/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878/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340/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636/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456/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28/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944/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372/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550/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750/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3064/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441/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325/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