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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무원연금특례적용 신청서' 작성중지 관련 사항(수정)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9월 25일 10328  /  30
  97.hwp(9.0 KB)
각 소속에서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 ‘연금현안사항 처리 및 퇴직급여 청구를 위한 재직정보 확인 심사표 서명날인’과 ‘공무원연금 특례적용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어 현장에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각 소속에서 진행하는 20년 미만자의 공무원연금 특례가입을 희망하는 직원과 희망하지 않는 직원을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예산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즉 ‘20년 공무원 연금특례 신청자’를 제외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은 공사전환 후 바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20년 공무원 연금특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철도공사전환후 2월 이내에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20년 공무원 연금특례’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 또한 철도공사로 전환 후 2월 이내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직정보 확인 심사표 서명날인'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직정보의 확인이기 때문에 재직정보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시면 재직정보에 대하여 서명을 하시면됩니다. 재직정보가 틀릴 경우 수정을 하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특단협 요구안에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이라는 요구안으로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안이 있는 만큼 특단협 투쟁이 끝난 후에 ‘20년 공무원 연금특례’를 신청할지에 대히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단협투쟁 종료후에 조합에서는 '연금선택'에 따른 자세한 판단자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연금현안사항 처리 및 퇴직급여 청구를 위한 재직정보 확인 심사표 서명날인’과 ‘공무원연금 특례적용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철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월 초 공무원연금괸리공단에서 연급취급기관(철도청은 115개 연금취급기관이 있고 연금관리공단의 지역사무소에서 각각의 연금취급기관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의 연금취급 담당자들에게 철도청이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취급과 관련된 교육 및 행정처리를 위한 일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합니다. 설명회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공사전환시 바로 지급됨)에 대한 예산확보의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직수당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 1일 철도청 직원이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전환후 바로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라 3월에 지급한 선례가 있으므로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일정을 줄이고 공사전환후 바로 지급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공무원연금 특례적용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조합원동지들이 내년 2월까지 신청하여도 늦지 않는데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신청' 또는 '퇴직일시금' 신청에 대한 장단점 혹은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의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신청을 받는 문제에 대해 제기하였고, 철도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특례 적용신청' 과 관련하여 인원을 가늠하는 정도에서 조사하고, 특단협이후에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신청서를 받을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참고 : 20년이상자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의 경우
20년이상자의 경우도 퇴직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역시 퇴직연금의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하였을 경우 공사전환 이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정적인 실무절차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 공사전환이후에 일시금이 지급되지 않고, 철도공사 퇴직시 공무원재직기간과 공사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철도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전환후에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 연계조치 후의 연금청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이 공사재직기간에 연계된 자
가 다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변경청구한 때에는 이를 어떻
게 처리할 것인 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가 연계된 상
태는 급여가 결정·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 시효기간인 공무원 퇴
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퇴직연
금은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달부터 연금을 청구한 때까지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
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해설 중)

[첨부] 공사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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