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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10월부터 시행 지난 7월부터 일근자가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교대근무자도 10월부터 시행하기 합의했다.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 방법은 지난 7월 15일 잠정합의하였던 내용으로 근무일 월 1회 18시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외로 시설 장비반의 경우 월 2회에 걸쳐 출근일 13시 출근하는 방식이다. 한편 교번근무자의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야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