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10월부터 시행
사무처
조사국

2004년 09월 24일 8619  /  27
[알림]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10월부터 시행

지난 7월부터 일근자가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교대근무자도 10월부터 시행하기 합의했다.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 방법은 지난 7월 15일 잠정합의하였던 내용으로 근무일 월 1회 18시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외로 시설 장비반의 경우 월 2회에 걸쳐 출근일 13시 출근하는 방식이다.

한편 교번근무자의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야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87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358/0
1986
사무처
교선실
2004.03.12 2859/0
198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7356/0
198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9796/0
198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6285/0
198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2 5426/0
1981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4675/0
1980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4748/0
1979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473/0
1978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312/0
197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1 4081/0
19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367/0
1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395/0
197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0 2931/0
197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0 330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