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10월부터 시행
사무처
조사국

2004년 09월 24일 8583  /  27
[알림]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10월부터 시행

지난 7월부터 일근자가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교대근무자도 10월부터 시행하기 합의했다.

교대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 방법은 지난 7월 15일 잠정합의하였던 내용으로 근무일 월 1회 18시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외로 시설 장비반의 경우 월 2회에 걸쳐 출근일 13시 출근하는 방식이다.

한편 교번근무자의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분야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42/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72/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595/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31/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18/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89/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193/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43/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6/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291/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61/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44/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46/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73/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0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