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서 작성중지 지침
사무처
조직실

2004년 09월 24일 6387  /  77
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서 작성 중지 지침.

1. 특단협 투쟁 승리합시다.

2. 각 소속에서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 ‘연금현안사항 처리 및 퇴직급여 청구를 재직정보 확인 심사표 서명날인’과 ‘공무원연금 특례적용신청서’ 작성을 우리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체제전환을 앞두고 특별단체교섭을 통하여 연금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서 작성’을 중지하는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각 지방본부 및 지부에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각 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특례적용 신청서’ 작성을 중지할 것.

나. 지부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는 소속은 본조합 조직실로 보고할 것.끝.

■ 관련 내용은 우리노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공지 토록 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5329/0
18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3105/0
18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5380/0
1894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2.04 2853/0
1893
사무처
법규국
2004.02.04 3916/0
189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2.04 3434/0
1891
사무처
법규국
2004.02.03 5709/0
1890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701/0
1889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69/0
1888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607/0
1887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470/0
1886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691/0
1885
사무처
운전국장
2004.02.02 3775/0
1884
사무처
법규국
2004.01.30 5514/0
1883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851/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