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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 12 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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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4년 09월 17일 5487  /  52
[알림] 제 12 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보고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004 임시대의원대회 후속조치를 위해 9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조합 회의실에서 제12차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지구별 조합원 총회 및 현장투쟁으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개최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규약개정(조합비 인상 - 기본급 대비 0.5%)에 따른 희생자 구호 및 투쟁기금의 관리,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논의된 사항은 조합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해고 동지들에 대한 전면적인 구호가 가능하지 않으며 당분간 현재의 구호수준(최저생계비 수준)이 유지될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미 임시대의원대회와 조합비 관련 조합원 자료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합비 0.5% 인상으로 인한 조합재정의 확보는 그간 1년간 진행된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희생자구호기금모금'의 중단으로 인한 최소한의 재정확보 대안이었기에 조합비(희생자 구호 및 투쟁기금)가 인상되었다 해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해고자 구호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기금 상황보고 및 공유를 통해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해고자에 대한 구호사업은 해고동지들의 임금전액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재정의 정상화와 함께 이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제기되었 것과 같이 직위해제 및 경징계 희생자에 대한 구호사업 역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직위해제 및 경징계 희생자에 대한 구호기금 지급의 범위와 시기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지난 '희생자구호기금모금' 과정에서 해고자 구호를 위해 지출하며 축적된 구호기금(약 7,000만원)에 대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해고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존의 차원에서 1인당 30만원의 기금지출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경징계 희생자에 대한 구호기금 지출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병급지급을 금지하며 추석전에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동지 및 직위해제 등의 경징계 희생자를 포함하여 추석전에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구호기금 지출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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