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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7) 열린 지난 2.25 공동파업관련 가스공사노조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노동쟁의조정법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상욱 위원장을 비롯한 기소자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25 공동파업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판시한 결과에 대해 조합은 전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하며 우리 조합의 향후 법정투쟁에서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판결문은 입수되는 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