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9/14일 현안 사안 관련 노사협의사항
사무처
조사국

2004년 09월 16일 6374  /  45
[알림] 9/14일 현안 사안 관련 노사협의사항

- 일시장소 : 9월 14일 대전역 2층 귀빈실
- 참석자 : 조합(사무처장, 조사국장), 청(노정과장, 노사협의팀장, 보수제도팀장)
⇒ 당초 참여혁신실장 참석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참석못함



○ 추석대수송 격려금 지급에 관한 건

이번 추석에 지급되어야 할 추석대수송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안전수송격려금으로 3만원의 현금을 계약직을 포함한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안전수송격려금은 4.20합의 결과로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전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3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이 계약직까지 포함한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석의 안전수송격려금과 관련해 조합은 4.20 합의 당시의 협의 내용에 기초하여 금액을 대폭 올려 격려금으로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금액은 이전과 같이 3만원 상당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에 지급하는 안전수송격려금은 금액은 이전과 같이 진행하고, 지급방식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전의 상품권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직원의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사전환 이후에는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교대교번근무자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관한 건

지난 7월부터 전체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월2회토요휴무제’를 현재 철도 교대 및 교번근무자가 시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9월 23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교번근무자의 경우 월 1회 근무일 18시 조기퇴근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나, 교번근무자에 대한 협의가 안된 상태였다. 조합은 이에 대해 10월부터는 반드시 교대 및 교번근무자도 ‘월 2회 토요휴무제’가 시행되어야 하며, 시행이 안될 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9월 23일 특단협 실무협의시 분야별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방안을 내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100만키로 훈장 포상 미이행에 관한 건
2004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 사항인 6.8파업 관련 경고 및 주의에 의한 100만키로 훈포상 제외자에 대한 9월 18일 철도의날 훈포상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철도청은 12월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28파업 관련 경고 및 주의로 인해 100만키를 달성하였음에도 훈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 31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중앙노사협의에서 9월 18일 철도의날에 훈포상토록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못하였다. 철도청이 밝히는 이유는 행자부에서 올해 새로이 100만키로를 달성한 인원 42명을 합해 총 73명으로 대상자가 너무 많아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에 대해 명백한 노사합의 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조속한 시일에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12월까지 발생하는 22명의 훈포상 대상자와 함께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관련한 공문을 조합이 요구하면 발송하겠다 하였다.



○ 운전분야 51명, 인원충원 미이행에 관한 건

9월초 진행된 중앙노사협의 인원충원 사항중 운전분야 51명 공채가 제외된 부분과 관련해, 조합은 정확한 배경과 합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당초 공채 당일날까지 운전분야 공채 51명은 공고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공고 당일 청장이 “내부 직원중에 기관사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의 경우도 차장이 기관사가 되는 데 굳이 운전분야 공채를 할 필요가 있느냐”하여 제외하고 공고된 것이라고 상황 설명을 하며, 즉각적인 합의 이행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새로운 공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어차피 특단협을 통해 해결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단협을 2005년 정기단협으로 하자’는 철도청 제안에 관한 건

지난 9월 4일 조합에서 발송한 특단협 교섭요구에 대한 답변 중 철도청은 이번 단협을 내년 4월 20일 완료예정인 정기단협과 묶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철도청은 이와 관련해 다시 언급하며 특별한 저의를 가지고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특단협을 하고 다시 4.20까지 정기단협을 한다는 것은 공사가 창립되고 변화된 조직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조합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현재 상태에서 긍정도 부정도 안하겠다는 입장과 아울러 그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논의의 시간이 많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제출된 특단협 형태로 철도청이 해태하지 않고 진행할 것과 이후 철도노조 결정에 따라 형식을 정하자고 하였다.



○ 특단협 교섭 진행에 관한 건

조합이 요구한 9월 23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10월 1일 본교섭 진행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실무교섭시에 확정키로 하였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261/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613/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128/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133/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826/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364/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716/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799/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187/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066/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9863/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354/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470/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225/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491/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