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도] 철도사업법(안) 13일 건교위 상정 유보, 철도노조 및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 추진키로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9월 10일 4855  /  25
  4-0910철사법보도.hwp(158.5 KB)

철도노조, 철도사업법 저지 결의대회 개최

 

 

 

-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간사 (열린우리당),  철도사업법(안)에 대한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 인정

- 13일 건교위 상정 유보 확인

- 철도노조 및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 추진키로

 

 

1. 서민철도를 파괴하는 졸속적인 '철도사업법' 입법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9월 10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모디아 빌딩앞 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결의대회에는 이틀 전 긴급 공지된 결의대회 임에도 불구하고 약 45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하였습니다.

 

결의대회를 통해 철도노조는 이른바 '긴급 민생법안'이라는 미명하에 졸속적인 입법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저지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2. 한편,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노조 결의대회를 앞두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며 열린우리당 중진의원인 이호웅 의원을 면담하여 정부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국회·민생국회를 표방하는 17대 국회가 철도산업을 뒤흔드는 '철도사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토론회도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 되서는 아니 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러한 철도노조 위원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발의자로서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당 간사로서 '철도사업법'의 13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을 유보할 것을 밝히고 이후 철도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 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4. 철도노조는 이호웅 의원의 입장 및 약속에 대해 이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회차원공청회·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5.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여당 간사로서 이호웅 의원의 13일 건교위 전체회의 상정유보 입장 및 약속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대체입법(안)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6.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 4일 철도청에 대해 2005년 1월 출범할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에 대응하여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공식요구 한 바 있습니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9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8.31 3832/0
279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31 3661/0
2795
사무처
조사국
2005.08.31 3750/0
27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31 3741/0
27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31 3516/0
2792
사무처
전기분과
2005.08.30 3645/0
2791
사무처
시설분과
2005.08.30 3338/0
2790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8.30 4679/0
278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8.28 5515/0
2788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25 3600/0
2787
사무처
정책국
2005.08.25 8123/0
27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5 5998/0
27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5 3877/0
278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423/0
27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42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