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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이병은 서울지방본부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있었던 공판에서 검찰은 이병은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병은 위원장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자연퇴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