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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해고자 행정소송 준비절차기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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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4년 08월 26일 3869  /  24
오는 9월 2일 14시 서울중앙행정법원 준비절차실 210호에서는 6.28관련 해임,파면취

소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상의 준비절차란 행정소송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소송

상대방간의 서증확인이나 상호주장요지, 제출자료 내용, 상호간 자료 요청 등의 절차

를 거침으로써 향후 행소심리중 사소한 문제로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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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중앙쟁대위
2003.02.19 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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