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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일 14시 서울중앙행정법원 준비절차실 210호에서는 6.28관련 해임,파면취 소 행정소송에 대한 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상의 준비절차란 행정소송을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소송 상대방간의 서증확인이나 상호주장요지, 제출자료 내용, 상호간 자료 요청 등의 절차 를 거침으로써 향후 행소심리중 사소한 문제로 재판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