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명] 한시적 선심이 아니라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 및 일반열차 적정운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8월 24일 4102  /  54
  04성명-0823선심행정.hwp(28.6 KB)

[성명서]

 

 

한시적 선심이 아니라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

및 일반열차 적정운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 철도청의 고속철도 요금 한시적 할인조치에 대해 -

 

 

1. 철도청이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1개월간 고속철도 천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특별할인 사은행사를 발표하였다.

 

2, 이보다 앞서 철도청은 고속철도 4월 개통이후 6월까지 3개월간 KTX의 좌석 이용률(이용승객수/좌석공급수)은 경부선 69.0%, 호남선 35.2%로 평균 60.0%를 기록하였고, 특히 주중에는 경부선 61.6%, 호남선 28.3% 등 평균 52.7%로 열차 절반  가량이 공실운행 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3. 철도노조는 연이은 철도청의 발표 및 계획을 보며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주장하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화되고, 정부정책의 실패가 철도현장을 지키며 일제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살인적인 24시간 맞교대 체계에서 근무하는 철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박으로 제기되는 정부정책에 일방성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철도노조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확대과장된 고속철도 수요예측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4-1 철도노조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고속철도는 노태우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경부고속철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자 건교부 등을 동원하여 경부선의 교통수요와 고속철도의 수송능력을 과장함.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도입을 계획할 당시 이미 고속철도의 수요예측이 두 배 이상 과장"되면서 "계획부터 개통까지 정치적 이유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고 그 부담은 세금과 운임으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4-2 또한 고속철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결정의 근거는 애초 4조원이면 건설할 것이라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이 천문학적인 리베이트 수수를 동반한 부실시공 및 정치적 공방에 의해 개통도 6년 넘게 늦춰지고 2010년까지 18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2004년 현재 12조 7천억) 고속철도 건설비용 및 차량도입 비용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려는 것에 의한 것에 따른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4-3 특히 고속철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반열차의 대폭적 감축과 상대적으로 높은 고속철도 운임은 국민의 보편적 철도이용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도 2002년 현재 무궁화호 이용승객이 새마을호 이용객의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철도이용자의 절대다수인 일반서민의 철도접근성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지적했다.

 

4-4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철도청과 정부는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이라며 일축하였고,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과 철도현장의 절대적 인력부족 및 일제세대의 유물인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의 변경 등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요구를 노동조합의 이기적 투쟁이라며 외면해 왔다.

 

5. 고속철도 개통이후 단 3개월만에 입증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철도청은 이제부터라도 보다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정부와 철도청이 선택한 일반열차의 대폭적 축소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선택권 축소와 고속철도의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책정은 결과적으로 단군이래 최대국책사업이며 국민전체의 혈세로 건설된 고속철도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수혜로 나타나게 했고 이로 인한 공실운행은 이미 예상 된 바이기도 했다.

 

7. 지금이라도 정부와 철도청이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고속철도에 대한 할인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철도노조는 이와 같은 할인정책이 한시적 선심이 아니라 늦게나마 국민 다수인 서민의 철도이용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 및 일반열차 적정운영을 위한 개편으로 이어 져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2004년 8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1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4.02 3779/0
2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336/0
20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1 2657/0
20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31 4236/0
2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31 3179/0
20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9 2777/0
2011
사무처
조사국
2004.03.27 5226/0
201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6 5139/0
200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3248/0
200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5 2826/0
20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5590/0
20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22 3685/0
200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2 3358/0
200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4247/0
200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178/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