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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는 철도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김맹곤 의원은 아십니까?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8월 13일 5572  /  47
  4-0813철도기강.hwp(163.3 KB)










 


죽지않고 일하고 싶다는 철도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김맹곤 의원은 아십니까?


 


8월12일 '근무시간 중 취침·음주 철도청 기강해이


심각'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1. 8월 12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통해 철도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맹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철도청 종사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음주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며, 이로 인해 직무사상사고의 빈말, 승객사상자수의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김맹곤 의원의 발언을 기사화 했다.


 


2.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위와 같은 주장은 24시간 맞교대의 노동을 강제 당해오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철도노조와 3만 철도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이며 김맹곤의원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철도노동자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3. 김맹곤 의원이 철도현장의 현실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인용한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한해동안 월별 기동감찰을 통해 60여건의 근무시간중 음주행위, 64건의 근무시간 중 취침, 34건의 복무소홀(무단 이석·외출·조퇴 등)'이 적발·징계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1 철도노조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철도청 기동감찰의 허위성 및 형식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철도청 종사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형태 및 노동형태에 대한 현장상황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전제 없이 진행되는 철도청 기동감찰은 다분히 감찰반의 실적 채우기 식 감사라는 사실이다.


 


3-2 철도청 종사원들은 철도 창설이래 100여년간 변함없이 지속되는 가장 비인간적 근무형태인 24시간 맞교대 체계에 의해 근무하고 하고 있다. 1일 8시간 노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주5일제 근무가 사회적 상식이 된 21세기에도 철도 종사원들은 1년 단 하루도 휴일다운 휴일 없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비번(휴일이 아닌 비번)이라는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3-3 김맹곤 의원이 철도현장의 기본적 근무형태 및 노동형태에 대한 전제 없이 기계적으로 인용한 철도청 자료에 의한 '근무시간중 음주·취침' 등의 행위는 설혹 일부 철도종사자에게서 있었다 해도 이는 3만 철도 종사자의 극히 일부에 의한 것임을 밝히며 이 또한 철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와 인력부족에 의한 피로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3-4 특히 지난 95년이래 철도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인력감축으로 인한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상황에서 철도 종사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하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로는 24시간 근무 후 주어지는 24시간 비번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특히 철도노조가 김맹곤 의원의 주장과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왜곡을 넘어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도청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직무 사상사고의 사상자수는 2002년 50명에서 2003년 67명으로 늘어났고, 2004년에는 6월 현재 34명이다', '승객사상자 수는 2001년 249명, 2002년 311명, 2003년 554명으로 크게 증가추세', '철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는 열차사고, 여객사상사고등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4-1 김맹곤 의원은 마치 철도 종사자들이 직무사상사고와 열차사고, 여객사상사고에 대한 주범 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김맹곤 의원의 지적처럼 철도현장의 직무사상사고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수년간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단일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직무사상사고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철도청에 요구했었다. 팔, 다리가 잘려 나가고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희생되어가고 있는 철도노동자에게 김맹곤 의원의 주장은 철도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사망한 고인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행위이다.


 


4-2 철도 열차의 특성으로 갑작스럽게 선로에 뛰어든 시민을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빠른 사고수습과 시신수습을 위해 선로에 내린 기관사가 마주 오는 전동차에 치여 현장에서 한줌의 시신도 없이 짓이겨지는 사망사고가 철도직원의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사고인가?


또 선로간격이 1M도 되지 않는 조건에서 전동차 여객사상사고 통보를 했음에도 마주 오는 전동차를 중지시킬 그 어떤 규정도 사령지침도 없는 현실이 철도직원의 부주의한 행위인가?


 


4-3 안전규정에도 못 미치는 교량 난간을 방치한 채, 규정인원도 못 채우는 절대적 인력부족 상황에서 열차진행 시간에 맞추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선로보수에 임했던 선로 시설관리원의 추락사가 철도직원의 부주의한 행위에 의한 사고인가?.


 


4-4 교차로와 건널목에 대한 안전인력 배치와 입체화를 요구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묵살한 채 정시운행 만을 강조하는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에 희생된 시민들도 철도직원의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인가?.


 


4-5 사고직전의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의 다리를 희생한 철도원의 선행이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바 있으며, 철도현장의 곳곳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순간들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정부와 철도청의 답변은 언제나 예산부족, 경영개선 뿐이었다. 이 조차도 철도청 종사원의 부주의한 행동인가?.


 


4-6 2004년 급증하는 여객사상사고는 또 다른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파탄으로 기인한 승객의 의도적 자살사고율의 급증에서도 기인한다.


철도노조는 김맹곤 의원에게 묻는다.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자살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김맹곤 의원과 같은 정치인의 책임이며 또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주의한 행동이 아닌가.


 


4-7 이처럼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는 철도 직무사상사고와 여객사상사고의 유형 및 사례들은 철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김맹곤 의원의 주장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5. 김맹곤 의원이 조금이라도 철도현실에 관심이 있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24시간 맞교대 체제라는 비인간적 근무형태의 폐지와 열차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외주화, 하청화에 대해 정부와 철도청의 대책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5-1 김맹곤 의원이 조금이라도 철도현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시작부터 정치인들의 흥정거리가 되며 개통이후 적자철로 운행되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 고속철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철도청의 책임 있는 대책과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부채로 덧씌워진 건설비용 및 차량비용의 국가책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5-2 김맹곤 의원이 조금이라도 철도현실에 관심이 있다면 2005년 1월 1일 철도공사전환에 즈음한 정부와 철도청의 대책이 열차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철도분할 및 자회사 설립, 외주, 하청, 비정규직화에 있음을 지적하고 서민대중의 보편적 철도이용권 보장을 위한 철도공사 설립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6. 이처럼 철도노조는 김맹곤 의원의 주장과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3만 철도종사자의 명예와 철도현장에서 쓰러져간 고인들의 명예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필요하다면 철도현장의 현실에 대한 김맹곤 의원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열린우리당과 각 야당을 포함한 철도노조의 공개된 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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