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공문내용중 일부 발췌>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제목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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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근로자를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철도청 소속 근로자인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결의·처분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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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2004. 1.19. 대매소 직원등 4명으로 발족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결성 및 그 후 규약개정, 위원장 선출, 조합원가입권유행위등 한국철도산업노조의 그간의 일련의 행위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었던 것임이 명백하게 법적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향후 철도현장내에서의 이러한 조직질서 문란 및 노노갈등 유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설립 및 그간의 경위
○ 2004년 1월 19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
도원역 대매소 직원 오영수씨를 초대위원장으로 하여 발기인 4명으로 철도청이 위임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매소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
☞당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철도청으로부터 위임 위탁업체 직원임을 확인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필증을 내주었다 함 .
○ 2월 1일 변경신고
애초에 신고했던 ①노조 소재지를 '영등포'에서 '인천 계양구'로 변경하고, ②대표자 변경을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 하면서,
③'위임·위탁 업무 담당 직원 => 철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조합원 범위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된 규약을 첨부함.
☞ 대표자 변경 : 오영수 => 김현중 (철도노조 망우제어지부장)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변경함
☞ 이는 노동부가 주소지 변경등의 신고시엔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이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초 설립신고증을 발부해준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의 노동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동부가 마치 규약 변경까지 승인해준 것처럼 선전하기 위한 의도에서 주소지변경을 한 것으로 해석됨
☞ 더구나 철도산업노조가 소재지변경신고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 본 결과, 신고된 주소지엔 애시당초 전입조차 한 적이 없으며, 갓 완성된 3층건물엔 1층 부동산중개소만이 위치하고 있었음.
○ 조직질서 문란행위
·망우제어지부에서 조합원 집단탈퇴
-철도산업노조의 現위원장 김현중이 소속된 망우제어지부의 경우 반조합적 행위들이 계속되어 왔음.
-3월 19일 망우제어지부 소속 조합원 85명 조합탈퇴 내용증명 철도노조로 보내옴.
-4월 14일 〃 21명 조합탈퇴 내용증명 〃 .
-사무소측은 4월부터 상기 106명의 망우제어지부 조합원들 조합비 공제 안 한 사실 확인됨
-철도산업노조의 위와같은 불법적 파행에도 불구하고 4월 22일 홍영희동지 망우제어지부장 당선
·조합원모집행위
-철도노조 탈퇴서 및 철도산업노조 가입서를 들고다니면서 조합원모집행위등을 지속적으로 각처에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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