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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금관련소송 직협입장에 대한 철도노조입장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7월 31일 5456  /  55
〈연금관련 소송에 있어서 직장협의회 입장에 대한 철도노조 입장〉

1. 소송비용에 대하여

직협이 추진중인 소송은 애초 밝힌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헌법소원입니다. 또한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명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으로서 직원들로부터 개인당 10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철도노조가 밝힌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의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소송경제면에서 합리적임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직협이 마치 소송비용 10만원씩을 부담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공지했던 사실은 적절치 아니하며,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명 로펌에의 의뢰를 위해선 부득불 과도한 소송비용이 예상되어진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오히려 3만 철도인에게 솔직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직협 주최 소송에 대해서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까지 소송비용 10만원을 부담시켜 공개모집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철도노조에 대해서 여하한 사전양해조차 없이 공지되었던 것임을 감안하여 볼때 적절치 아니하다 보여집니다.

2. 철도노조가 특단협을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공사로의 체제전환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은 우리 철도조합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철도노조가 연금불이익과 관련하여 특단협을 통해서만 해결하겠다는 경직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만 연금이 사후적 성격의 임금손실이기 때문에 특단협을 통해 연금손실 의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소송제기가 적절할 경우 대응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을 부담시켜 진행치는 않을 것입니다. 철도조합원의 조합비를 통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애초 직협이 공지했던 공문내용 중엔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최소 3년에서 10년이라 철도노조가 언급했던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멸시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도록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라 함은 철도공사법이 발효되는 2005. 1. 1.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 결과)

4. 연금문제는 국회와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특단협 주체의 당사자인 철도청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특단협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연금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인원(근무체제 개편에 따른 인원충원요구)등 주요 사항이 철도청장 권한 범위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단협 주요 요구사항은 철도청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조에서는 특단협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며 노정 교섭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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