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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 직장협의회 연금 불이익 소송 관련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7월 28일 6404  /  29
  040728알림-법률자문포함.hwp(41.6 KB)
[알림] 철도청 직장협의회 연금 불이익 소송 관련


철도공사 체제전환에 즈음하여 철도청 직장협의회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철도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연금관련 조항의 위법함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철도청 직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철도청 각 지역본부를 통해 각 현장으로 협조요청 하였으며 7월 28일부터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청 직장협의회의 소송진행에 대한 조합원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철도청 직장협의회가 철도청 서울지역본부 공문을 통해 '소송참가 협조요청 건 알림'에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 소송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도직원에 대한 연금대책은 연금불입기간 한정(33년, 20년)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지급시기 형평성 승진 미 반영 공무원연금을 불입하는 동안 퇴직금 미 적립(퇴직수당 발생) 공무원과 같은 기여금을 납부하고도 사망조위금, 임대주택 등 부대혜택 미 적용 등 철도직원들의 연금기대권, 평등권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 33년 염금불입시와 20년 한정가입특혜시의 손해액 20년 이상 재직자들과 20년 미만 재직자들의 형평성(20년 지급시기 도래 시 바로 연금지급) 승지 미 반영 공무원연금을 불입하는 동안 퇴직금 미 적립 공무원과 같은 기여금을 납부하고도 사망조위금, 임대주택 등 부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가적 불이익 2003년 10월 29일 이후 신규임용 직원들의 공무원연금 혜택 제외 등 연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를 포함할 계획"

2. 철도노조는 철도청 직장협의회가 제기하는 소송취지 및 소송내용에 제시된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 관련 불이익에 대해 이미 지난 2003년 4·20 단협투쟁과 6·28 총파업 투쟁, 그리고 2003년 하반기 '철도공사법'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와 철도청은 "연금 관련 문제로 쟁의 및 파업을 벌이는 이기적 집단"으로 철도노동자를 매도하며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 불이익 등은 체제전환 이후 '임금인상'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등 불이익 발생의 근거 및 불이익 발생의 사실관계마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은 2003년 하반기 '철도공사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체제전환 과정에서 철도종사자의 연금 관련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했으며,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 및 체제전환에 따른 철도노조와 특단협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철도공사법' 부칙으로 '20년 한정 가입' 조항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3.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경과에 따라 2004년 특단협 투쟁을 준비하며 3만 철도노동자의 연금 관련 불이익 방지를 위한 요구(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임시국회를 통해 17대 국회 건교위에 대한 건교부 및 철도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철도종사자의 연금관련 불이익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와 3만 철도노동자의 주장은 정당하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기반해서 2004년 하반기 특단협 투쟁은 철도노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철도노조는 철도청 직장협의회의 소송추진은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독자적 행위로서 철도노조가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 직장협의회의 소송추진이 철도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각 지역별 설명회 및 소송참가 권유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 철도노조는 그간 연금관련 불이익에 대한 법적 소송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철도청 직장협의회가 추진중인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4-1 철도청 직장협의회 소송의 특징.

철도청 직장협의회는 철도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된 직원들의 연금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철도청 직원 全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당 10만원의 소송비용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참여자를 공모함.

덧붙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승소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판단할 것을 당부함.

소송의 형태는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한 「헌법소원」 과 연금불이익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음.

4-2 철도청 직장협의회 소송에 대한 판단

철도청 직장협의회 공문내용 중 유의사항으로 표기된 소송 미 참여자는 승소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소송비용 및 준비시간, 법원에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음.

다수에게 동일한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보통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표자만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을 경우 그 혜택을 다른 해당자들이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실례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른바 NEIS에 대해서 고3수험생 3명을 대표자로 하여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60여만 명의 다른 학생들도 그 혜택을 받은 바 있음. 따라서 소송비용 및 시간절약 등의 면에서 소송에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소송참가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불참자의 혜택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철도노조가 필요에 의해 소송을 전개하게 된다면 각 사례별 대표소송을 통해 제기하고 소송참가 비용은 역시 당연히 조합비로 충당해야 할 것임.

또한 소송제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이제까지 정부 내지 정부관련기관,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관련소송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교섭이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나아가 소송제기를 핑계로 교섭자체를 거부했다는 사실과 더구나 1심 패소시 정책변경이나 교섭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명분이 생기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교섭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교섭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 간(소멸시효)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여러 가지 파편적 상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진행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결국 철도노조와 2만 5천 철도노동자의 지난 3년 간 처절한 투쟁과 그로 인한 희생으로 준비되고 있는 2004년 특단협 투쟁에 있어 현재 철도청 직장협의회가 추진중인 소송은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며, 더구나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각 개인 당 10만원의 소송비용을 제기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판단함.

5. 위와 같은 철도노조의 입장에 대해 각 지방본부 및 지부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청 직장협의회의 소송추진으로 인한 조합원 동지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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