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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7/16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항의면담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7월 19일 4130  /  40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철도산업노조에게 7월 31일까지 시정명령 약속”>


지난 7월16일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본조합 및 서지본 간부들과 민주노총 조직국장 및 공공연맹 운수분과위원장은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망우제어지부 조합원 김현중씨) 문제와 관련해서 관할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항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지여러분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노조가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현행 노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변경신고증 교부행위를 취소할 것을 이미 2004년 2월 11일자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법적 처리기한을 한참을 넘기고도 이에 대한 여하한 조치조차 없었고, 노동부 본부로부터 한국철도산업노조가 현행법상 위법하므로 시정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질의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시정조치하지 아니한 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명목으로 또다시 지연시킨 바 있습니다.


동 사안이 현행노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했음이 분명한 바 민주노총을 위시하여 우리 철도노조는 이에 대한 적법 타당한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법집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항의 면담을 결행하였고, 8시간여만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로부터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게 7월 20일까지 시정촉구한다.
1.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게 7월 31일까지 시정명령한다.



※ 철도산업노조와 관련한 이전 자세한 경과보고는 [알림게시판 2326]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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