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월2회 토요휴무제’ 관련 3차 협의보고
7월 15일 오후 3시 ‘월2회 토요후무제’ 관련 3차 노사협의회가 조합은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분과국장, 청은 참여혁신실장 및 각 본부 과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노사협의에서는 교대근무자와 관련해서는 잠정합의를 이루었으나, 교번근무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잠정합의 내용은 임금 삭감 없이 “교대근무자의 토요휴무제 방안은 월 1회 ‘18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8시 출근’으로 한다.”입니다. 그러나 시설 장비반은 16일 추가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번근무자의 경우 조합은 “인력충원 또는 열차감축을 통한 휴무보장, 이것을 불가능할 시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청은 준비시간을 단축하여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신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조합과 교번근무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내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조합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합의 내용대로 먼저 시행을 하고, 교번근무자에 대한 협의를 더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청은 "교대근무자가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시행은 교번근무자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노사는 이후 19일까지 교번분야 분야별 협의를 더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0일 ‘월 2회 토요휴무제’와 관련해 어떠한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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