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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비인간적 7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7월 09일 3852  /  18
  0708가압류.hwp(27.2 KB)

[성명서]

 

 

정부의 비인간적 7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강력히 규탄한다.

 

-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합의를 환영하며 -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7월 6일 노사가 잠정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매듭지어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 측은 2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15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금속노조의 손배·가압류 관련 합의 소식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7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인 철도노동자에게 한편의 기쁨과 한편의 참담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故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목숨을 건 저항은 손배·가압류의 심각성과 가혹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2003년을 온통 뒤흔들었다. 비인간적 손배·가압류는 200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민주노총 산하 50개 사업장에서 2,200여억원의 천문학적 기록을 남겼으며, 손배 가압류로 상징되는 불평등한 노동현실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죽음과 숱한 노동자들의 분신을 연이어 낳게 했다.

 

당시 대통령과 정부는 대책이라며 민간사용자측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래도 손배·가압류를 철회하지 않자 협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이 과연 비인간적 손배·가압류를 바라보는 정부의 진심이었던가?

 

손배·가압류 자제를 주문하던 정부는 뒤로는 철도노동자에게 7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철도청은 이른바 '상계조치'라는 신종 노조탄압으로 철도노조 조합비에 대한 실질적인 압류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파면해임 79명, 정직, 감봉, 경고처분 등 8천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노조파괴를 주도한 정부는 손배가압류 자제 촉구의 뒤편에서 웃고 있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일 철도노조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75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손배·가압류 자제를 주문했던 원고 대한민국 정부는 철도노조가 200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행한 파업으로 발생된 수입결손과 대체인력비용 및 파업불참 노동자들의 특근비 등을 합친 금액을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산정해 7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극구 강변했다.

 

금속노조의 손배·가압류 관련 합의는 노동조합의 입장과 사회 전반적 시각으로 보기에도 분명 진일보한 합의정신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철도노조에 대해 끊임없는 탄압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철도노조는 마지막 인내심으로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철도노조에 대한 75억 손배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2004년 7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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