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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관차승무원은 언제까지 인간적인 근무조건에서 소외돼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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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

2004년 07월 08일 4460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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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성명서]


 


기관차승무원은 언제까지 인간적인


근무조건에서 소외돼야 하는가?


 


- 투쟁에 나설 땐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은 공무원 아니다(?) -


 


 


전국 기관차승무지부장들은 지부장 회의를 통해 '월2회 휴무제'의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열린 지난 6월29일의 노사협의 결과를 보고 받으며,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철도청의 답변에 심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번 근무제는 교대제의 최 극단인 가장 비인간적인 근무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교번 근무제는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위해서 다른 근무형태보다 더욱 더 보완책이 필요한 근무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근무형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기관차승무원들은 교번 근무제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이 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부터 더 철저히 소외되고 멀어져가고 있다.


 


29일 노사협의 과정에서 기관차승무원에 대한 철도청의 답변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철도청에 묻는다. 기관차승무원은 공무원도 아닌가? 철도청 직원도 아닌가?


 


파업에 나서고, 투쟁에 나설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들먹이며 위협하면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월2회 휴무제'에는 공무원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인가?


 


철도청의 안이한 태도를 보면 기관차승무원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우리의 주장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하다.


 


예비인력이 없어서 부기관사가 기관사 등용시험을 신청할 수 없는 인력부족 상황, 기관사의 숫자보다 승무교번의 숫자가 더 많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2일 휴무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4 20 합의에 명시된 '1인승무 계획 철회와 정원 환원'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와 철도청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주2일 휴무제'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상시근무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실정에 맞게 다른 보상방안 등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라고 적고 있다. 그럼 이런 지침을 기관차승무원에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철도청은 한 번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우리 철도노동자가 공무원이라면, 철도청이 정부기관이라면 답은 하나인 것이다.


 


현장인력을 충원하여 4 20 합의를 준수하라.


 


현장인력을 충원하여 승무원의 노동조건을 '월2회 토요 휴무제'에 상응되게 하라.


 


더 이상 기관차승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당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서류상의 허구 투성이 숫자놀음으로 승무원들의 고통과 분노를 만들어내지 마라.


 


승무원들의 가슴에 한과 분노가 쌓이고 있다. 그 한과 분노를 철도청은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7월9일 노사협의에서 기관차승무원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나오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철도청이 노사협의에서 인력충원을 통한 휴무 보장이나 합리적 보상방안 대책을 내오지 않는다면 정부와 철도청은 5천 기관차승무원들의 응어리 맺힌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노사협의를 촉구한다.


 


2004. 7. 8.


 


전국기관차승무지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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