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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산업노조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경과 보고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7월 08일 4255  /  39
  040420보충이유서인천지노위.hwp(946.6 KB)
·심문회의 일시 : 2004. 6. 22(화) 14: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회의실

·공익위원 : 백원기(인천대법학과교수), 나완수(변호사), 김민배(인하대법대교수)
근로자위원 : 김항집 (한국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신오식 (대우종합기계(주) 노사안전담당이사)

·신청인측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대리인 김태영 노무사(철도노조 법규차장),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사무국장, 대리인 이종수 노무사, 신청인측 참관인: 법규국장 김덕훈, 조직실장 송덕원, 망우제어지부장 홍영희

·피신청인측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담국장 정숙희
피신청인측 참관인: 이영구(영등포역관리역), 김지훈(부산정비창), 김갑철(청량리열차), 김종수(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시설공단본부 위원장)

<신청취지>

1. 한국철도산업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바, 위법한 노조이므로 노동부가 발급한 노조필증을 취소하고(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 취소신청서),
2. 한국철도산업노조가 '04년 2월 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범위를 현저히 확대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철도노조 조합원인 김현중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시정을 명할 것을 신청함.(규약등 시정명령 신청서)

<신청인측 주장 요지>

1. 조직변경의 위법성

철도산업노조가 '04.1.19. 대매소 직원(위임위탁업체직원) 4명으로 노조설립 신고하였다가 2.1. 총회를 개최하여 철도관련산업종사자로 조합원조직대상을 확대변경한 것은 조직변경전과 변경후의 조합의 인적구성범위의 실질적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것임. ( 2002.07.26, 대법 2001두5361 , 2001.06.13, 서울행법2000구26520 , 2000.11.07, 서울행법 2000구18598)

2. 철도산업노조는 복수노조

철도산업노조의 조합원조직대상은 기존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가 2006.12.31.까지 금지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에 있어서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복수노조임.

복수노조를 2006.12.31.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법의 기본취지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경우 노노갈등,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및 충격,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사용자측에 의한 어용노조설립 등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심문내용 중 일부 발췌>

우리 철도노조와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철도산업노조가 설립이후 위법한 규약변경을 거쳐 그 후 노동현장에서 일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례를 들어 철도산업노조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심문회의과정에서 적극 호소하였음.

망우제어지부의 홍영희지부장은 철도산업노조가 소속지부 조합원들을 회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철도산업노조가 같은 지부에 망우제어지부장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민주적 방식조차 지켜지지 않고 선출되는 비민주성에 대해서 폭로함.

더구나 철도산업노조 現위원장인 김현중씨외에 참관인으로 배석한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 3명이 올초 진행되었던 선거에서 낙선이후 상대쪽 참관인으로 배석한 연유에 대한 의구심 또한 김영훈 위원장은 적극 제기함.

신청인측으로 함께 배석한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노동부 노동조합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철도산업노조에 대한 처리가 미진하였음을 오히려 공익위원에게 사과함.


☞ 인천지노위 심문회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간 노동부가 회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덧붙여 철도노조가 제출한 이유서 중 보충이유서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동지들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철도산업노조가 철도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철도청이 노동부에 제기한 질의회신내용(노동조합과-1337)

수신자 철도청장
제 목 단체교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1. 귀청 노정계획과-384호('04.4.9.)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제2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면 사업장내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이 불가피해지는등 교섭상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동조 제3항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장내 복수노조 허용시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강구토록 한데서도 그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철도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전체를 조직범위로 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조직되어 있음에도 귀 청의 일부 기능직공무원들이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귀청에서는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노동부에 제기한 질의회신내용(노동조합과-805)

수신자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제 목 : 한국철도산업노조의 복수노조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귀 사무소 근로감독과-3690(2004.3.15.)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범위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산업별 직종별 또는 지역별 노조의 경우 규약상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질의하신 철도산업노조의 경우, 그 규약상 조직대상을 철도관련산업 종사자로 규정하여 규약상의 조직대상범위가 전국철도노조등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과 중복된다고 보여지나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 2002.10.25,2000다23815, 노조01254-56,2000.1.19등)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철도청 또는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근로자가 철도산업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장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라 철도청 및 철도시설공단 소속 근로자의 철도산업노조 가입을 제한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바, 철도산업노조가 동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거나 철도청 소속 근로자를 노조대표자로 선출한 것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므로 노조법 제21조에 근거,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보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결의 또는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가 철도산업노조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소정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설립신고증 교부 후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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