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명] 수익자 부담원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7월 07일 3967  /  17
  0707요금성명.hwp(29.1 KB)

[성명서]

 

 

수익자 부담원칙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 수도권 전철 요금인상과 혼란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

 

 

 

7월 1일 수도권 대중교통의 획기적 변화를 선전하던 서울시장의 당당함이 혼란 속에 초라함으로 변하고 있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일관하던 서울시장의 고집스러움이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교통대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대 변혁의 과정에서 조금의 혼선은 어쩔 수 없다는 배째기식 태도를 보이던 서울시장은 대 시민 사과와 함께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기관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내놓은 지하철 정기권 도입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요금체계 변경을 추진하며 세웠던 버스 중심 교통체계, 거리 병산제 등의 논리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정책을 보는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황당함 그 자체이며 이런 서울시 대책에 대해 철도청은 7월 6일 서울시장의 정기권 도입에 대해 반대하며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현장노동자들인 철도노조는 이미 지하철 노동조합 등과 함께 구성한 '궤도연대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대중교통 부분의 요금인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이에 덧붙여 철도노조는 지난 수년간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수립을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이러한 주장을 무시한 정부정책은 여전히 '수익자 부담원칙'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요금인상에 대한 서울시 및 철도청의 주장 역시 '이용거리 비례 운임제도 도입, 수익자 부담원칙, 지하철 재정자립도 향상 및 안전재원확보' 등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가 밝힌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1년~2020년)'을 보면 투자규모 및 재원대책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에 드는 투자규모 -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35조원 소용예상', '교통세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감안하여 정부재정 250조원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조달은 민자유치와 공기업 투자를 통한 부담'한다고 계획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의 조달대책으로 「1)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2) 민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적 유치.  3) 안정적인 재정지원대책 강구 - 교통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필요시 사회간접시설의 세대간 분담차원에서 국공채」로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정책에서부터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국가기간 교통망)의 운영과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요금인상과 간접세(교통세 등)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요금인상과 교통세 등의 간접세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망 운영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철도청(공사)·지하철 공사와 같은 운영사업자에게 능력대로 운영해서 대중교통 건설비용(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고, 남는 돈으로 인력을 충원하든 급여를 인상하든 알아서 하라는 정책으로 연결되며 시민의 안전대책과 무관하게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 철도와 지하철을 운영하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전철 요금인상을 계기로 전면적인 국가기간교통망(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4천만 전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철도와 지하철 등 안전한 대중교통 개발을 위해 「철도와 지하철 역사개발을 통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역사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제정하여 수익의 일부를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 위주의 세무정책을 개혁하고 재벌기업과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의미와 사회적 재원의 분배를 위해 재벌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하고 부유세 신설과 상속세 현실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개발을 위한 공공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더 이상은 서민과 노동자에게 이 나라 대중교통을 비롯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안전한 지하철과 공공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

 

이 나라의 서민과 노동자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2004. 7. 7

 

전국철도노동조합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6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5297/0
2661
사무처
법규국
2005.06.08 5136/0
2660
사무처
문화국
2005.06.07 4426/0
2659
사무처
여성국
2005.06.04 6517/0
26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3 6169/0
2657
사무처
대외협력국
2005.06.02 3635/0
2656
사무처
정치통일국
2005.06.02 3424/0
2655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01 5457/0
2654
사무처
법규국
2005.06.01 4862/0
2653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5.30 4770/0
2652
사무처
조직실
2005.05.29 4784/0
2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7 4387/0
2650
사무처
법규국
2005.05.26 5271/0
2649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527/0
26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5.26 565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