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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월 2회 토요휴무제 관련 노사협의 보고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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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6월 29일 6195  /  27
[보고] 월2회토요휴무제 관련 노사협의 보고

6월 29일 청과 조합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월2회토요휴무제 관련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근자 경우(전체 대상)
가. 지역관리역,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정비창 : 매월 2, 4번째 토요일 휴무
나. 시설사무소, 전기사무소 : 매월 소속별 인원 1/2 격주로 월2회 토요 휴무

2. 교대,교번근무자

: 합의 안됨 (7/6일 추가 협의)

○ 조합입장
행자부 지침에 근거해
▷ 인원충원을 통한 휴무보장
▷ 휴무보장이 어려울 시 보상방안 강구

○ 청입장
▷ 인원충원을 통한 휴무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행자부 지침의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시 다른 보상방안 강구’는 중앙인사위원회 지침과 상이함
▷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은 돈에 의한 보상은 안됨
▷ 때문에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월2회토요휴무제관련 실현방안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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