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차승무에 대한 근골격계위해조사 관련 공지
일부 기관차소속에서 운행도중 발생하는 대피시간, 정지시간 등 실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지부에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관련된 사항을 노동부 본부 산업안전국 근골격계조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①열차 운행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 취할 수밖에 없는 자세가 근골격계 위험작업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것과
②더불어 조사여부는 우선적으로 조합과 철도청이 결정해야 하지만 이견이 심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③관할노동사무소 등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여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차승무지부에서는 제외 요구에 응하지 말고 준비를 해서 해당 노동사무소에 판정을 요청하십시오.
노동사무소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대별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사진을 찍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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