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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설문 및 부담작업 평가표 작성에 관한 추가지침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6월 23일 4783  /  17
1. 철도노동자의 건강할 권리쟁취를 위해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일부 시설소속에서 당해사업장이 근골격계 부담사업장이 아니므로 유해요인 조사설문 및 부담작업 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어 그 근거로 제기한 16일자 교육담당자(카톨릭의대) 권정현 연구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여 본 바 사실과 다르며 그 내용은 시설의 경우 근무 특성상 명확한 근골격계 부담사업장 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3. 또한 일부 소속에서 금번 조사를 보건의료대행기관에 맏기려는 의도는 노동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자주적 노력에 맞지 않으며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로 보고서 및 향후 개선대책을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앞서 기술한 지침서(21일자 알림난)를 보충하여 금번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설문 및 부담작업 평가표의 작성은
-부담작업 평가표의 경우 유사한 작업내용 일지라도 11개 항목구분에 포함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근무시간 전일 중 해당 작업의 총 시간을 측정 기록하여야 하며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유해요인 설명내용을 근거하여 그 원인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설문 및 측정결과의 보고 및 향후대책수립은 노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적극적으로 조사작업에 개입하여 안전하고 병들지 않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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