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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04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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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년 06월 19일 5422  /  82
  20042.4분기중앙노사협의회결과.hwp(58.2 KB)
[보고] 2004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보고

중앙노사협의회가 지난 5/21일 시작되어 6/19일 마무리되었다. 협의 과정에서 노사간 많은 논란과 협의가 있었으나, 현실적 한계도 드러내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은 39개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하게는 합의사항 이행, 인력 및 정원조정 문제, 고속철도관련 문제,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안건대한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안건별 합의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아 래 -



○ 2.27합의 노사공동경영진단 합의이행


2.27 합의이행 중 3조2교대 전환 및 주휴일 보장은 노사공동경영진단에 따라 2004년말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아직까지 충원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은 즉각적인 인력충원 계획 수립을 통한 이행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철도가 2005년 공사화 전환 시 주5일제 사업장의 대상이 됨으로 체제전환 관련 특단협에서 이를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가 늦어져 시행하지 못하였다 하며 노사공동경영진단 결과가 애초보다 늦어진 것은 조합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시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사화 전환 시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특단협에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논의하여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노사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의견불일치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 인력 및 정원조정 문제


인력문제는 이번 노사협의회 핵심사항으로 이번 중앙노사협의회 개최되게 되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였다. 노사협의회 안건 중 4.20합의에 따른 인력충원 합의이행, 정원조정 및 인원재배치관련 안건,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일반철도 문제해결 및 고속철도 인력충원 등은 결국 인력충원 요구이었다. 아울러 비정규직 관련 안건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4.20합의에 인력충원 합의이행 안건은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이라는 차원과 합의 불이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력 및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었다.

4.20합의이행 및 인력문제에 대해 조합은 4.20합의에 의해 철도청은 3,949명을 충원하였어야 함에도 1,349명만을 충원하였다. 결국 2,600여명의 미충원으로 인력부족 및 비정규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번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철도청은 행자부에 충원요구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미충원 인원에 대해 이미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투입되었고, 4.20합의 당시에 신규사업으로 고려되었던 일부 사업이 미 시행되어 충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인원도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고속철도 개통으로 일반열차 업무량이 줄어들었고, 일부 분야의 신규사업이 있어 정원을 조정하여 신규사업 분야의 인원만 충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4.20 당시 합의의 주체는 철도청, 곧 정부이었기 때문에 행자부가 충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충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충원되어야할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을 문제를 정부가 앞장서 야기시킨 것은 명백하게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고철개통에 따른 일반철도의 업무량 감소에 따른 정원조정은 실제 업무량 감소가 극히 미미할 뿐이며, 설사 업무량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철도 업무 시스템이 단순한 열차 감소가 바로 인력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한 꿰맞추기식 정원조정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사간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도청은 정원조정을 통해 일부 분야의 신규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인원인 400여명 선에서 채용하고, 이후 특단협을 통해 공사화 1기생 채용시 새로운 채용 방식에 의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년퇴직 등의 자연감소분을 포함해도 정원조정을 전제로 700여명 신규채용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노사간 입장차이는 이후 논란이 계속되며 당초 예정하였던 본회의 일정이 2차례 연기되었다.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노사양측은 결국 정원과 관련해서는 공사화 전환 특단협 에서 다루기로 하고, 정원조정 없이 자연감소분 및 신규사업 관련해 700여명을 7월중 공고하여 우선 채용하며, 나머지 인력문제는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현실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신규사업 관련 부분과 정년퇴임 등의 자연감소에 대한 신규충원이 합의되었으나 이 조차도 조합이 주장한 4․20합의 이행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합의이행과 관련한 인력충원’의 쟁점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는 조합의 정규직 환원과 철도청의 기 진행된 비정규직은 결코 환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되며 결국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 해고자 복직

이번 중앙노사협의회 안건 중 해고자 복직관련 안건은 4.20합의 해고자복직 대상자 중 미복직자 복직, 2.25파업 해고자 중 행소항소심계류자 항소취하를 통한 복직, 공투본 투쟁에서 해고된 자의 복직 등 구분된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4.20합의 미복직자의 경우 이후 채용시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외의 대상자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고자복직이 논의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2.25파업 대상자의 경우 철도청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항소한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외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논란 속에 4.20합의 대상자의 7월 채용 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부분은 문제제기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이후 특단협으로 과제를 넘기게 되었다.



○ 기타


▷ 6.28관련 불이익 시정

6.28관련 불이익 대상자는 크게 공무원법상 표현되는 징계자와 단순한 주의 경고자로 구분된다.

징계자의 경우 호봉 및 각종 인사 및 보수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조합은 이들에 대한 복권을 통한 불이익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은 복권은 철도청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 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를 위한 철도청의 노력을 요구하였고, 공무원체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화 전환 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철도청은 공사화 전환 시 추후 사례 등을 검토하겠으나, 특단협에서 조합이 안을 낸다면 그 때 가서 논의하자고 하였다.

한편 경고 및 주의처분자의 경우 1년 경과규정에 의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던 사안으로 철도청은 9.18 철도의 날 표창 대상자를 포함해 이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공무중 사고로 인한 제반비용 부담

현재 각종 공무중 사고에 대한 조합원이 직접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와 관련한 안건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벌금의 경우 정부기관이 내린 벌금을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 이미 상정되어 협의를 진행중인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조합은 벌금의 경우 타 동종업체의 경우 사유발생시 공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판결이후 구상하는 사례를 들어 강력히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요구하였다. 철도청은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어렵고, 향후 발생에 대하여는 제도를 만들어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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