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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앙노사협의회 간사단 협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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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2004년 06월 17일 3896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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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앙노사협의회 간사단 회의보고

5월 21일 상견례 및 제1차 본회의부터 시작된 중앙노사협의회가 노사간 핵심쟁점에 대한 진통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6월 15일 12시 현재까지의 중앙노사협의회 경과보고 - 철도노보 원고)

6월 11일 중앙노사협의회 간사단 회의에 이어 예정되었던 6월 17일 제2차 본회의는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월 16일 간사단 2차 협의를 구성하고 제2차 본회의는 재차 연기되었습니다.

6월 16일 진행된 간사단 협의에서는 핵심쟁점중 하나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인력관련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철도청은 현장 부족인원 및 신규사업 관련 인력충원 및 4·20 합의이행에 대해 철도청은 최선을 다해 행자부 및 기예처, 건교부 등에 정원확보를 요구했으나 부분적인 정원인정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현재의 신규사업 및 현장부족인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원확보는 지금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일한 방안은 각 분야별(직종별) 정원재조정을 통해 시급한 신규사업 인력을 부분적으로 충원하는것만이 현실적 방안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이 4·20 합의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4·20 합의는 노정합의의 성격으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될 당시 마지못해 합의를 하고 또다시 합의를 무효로 한다면 이후 노사간 신뢰 및 노정간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현장부족인원 및 신규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직종별) 정원재조정을 통한 부분적 인력충원이라는 제안은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그간 진행된 철도현장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사후적으로라도 인정하라는 의미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심쟁점 중 하나인 2·27합의이행(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그간 철도청의 무성의와 무대책을 강도 높게 지적한 철도노조의 입장과 정원증가 불가라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철도청간의 대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협의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란이 거듭되었으며 철도노조는 이미 실무협의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철도청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상태임을 확인하고 2·27합의와 같이 2004년 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마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6·28 관련 경고, 주의처분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철도청의 즉시시정 의사에 따라 협의되었으며, 각 분야별 안건 및 기타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간사단 협의를 종료하며 노사 양측은 더 이상의 실무적 협의는 무의미함을 동의하고 재차 연기된 제2차 본회의를 6월 19일 개최하여 중앙노사협의회 핵심쟁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2차 본회의 - 6월 19일(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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