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 관련 설문지 작성 요령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6월 03일 3175  /  28
현재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지가 현장에 배포되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 중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이, 지부, 근속연수 입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근골격계예방의무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합과 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사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문지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기초형식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에 기준으로 자리메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07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3188/0
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207/0
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640/0
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674/0
9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112/0
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029/0
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994/0
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696/0
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386/0
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315/0
897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4704/0
896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343/0
895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345/0
8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638/0
8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573/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