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 관련 설문지 작성 요령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6월 03일 3263  /  28
현재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지가 현장에 배포되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 중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이, 지부, 근속연수 입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근골격계예방의무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합과 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사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문지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기초형식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에 기준으로 자리메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742/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617/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560/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970/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674/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899/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942/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472/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658/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086/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950/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3070/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3032/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402/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963/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