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 관련 설문지 작성 요령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6월 03일 3001  /  28
현재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지가 현장에 배포되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 중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이, 지부, 근속연수 입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근골격계예방의무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합과 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사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문지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기초형식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에 기준으로 자리메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77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06/0
177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2.09 3555/0
177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12.09 3661/0
17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393/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21/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113/0
177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08 5931/0
1770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3921/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69/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08/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307/0
17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3117/0
17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766/0
17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517/0
1763
사무처
법규국
2003.12.06 470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