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 관련 설문지 작성 요령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6월 03일 2986  /  28
현재 근골격계위해요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지가 현장에 배포되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항목 중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문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이, 지부, 근속연수 입니다. 이 외의 항목들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근골격계예방의무 조항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합과 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사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설문지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기초형식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환경 개선에 기준으로 자리메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현장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52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3995/0
1851
사무처
법규국
2004.01.08 3609/0
1850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4250/0
1849
사무처
법규국
2004.01.07 2586/0
1848
사무처
교선실
2004.01.07 2514/0
18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471/0
18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2505/0
18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5 1900/0
1844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4413/0
1843
사무처
조사국
2004.01.03 5231/0
18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711/0
18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907/0
18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514/0
18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161/0
18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2587/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