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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0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5월 28일 4454  /  87
제10차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일시 : 2004. 5. 25(화) 13시 35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6명 중 참석12명


■ 개회

■ 노동의례

■ 성원보고
16명중 12명 참석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임

■ 전차록 회의 결정보고
1) 기금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건
2) 해고자 구호금 조정(안)과 지급시기에 관한 건
3)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자의 구호금 지급에 관한 건
4) 부상자 보상에 대한 심의 및 지급 건


■ 안건토의
안건1) 홍익매점 지방본부위원장 구호금대상자 심의에 관한 건

<주문사항>
2003년11월28일 해고된 “전평호” 홍익매점위원장에 대한 구호금 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03년11월28일자로 홍익회에서는 “전평호”홍익매점위원장을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됨에 따라 기금관리규정 제13조(지급대상)에 의거 희생자 구호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구호비 지급액에 대하서는 중앙에 위임하기로 결정함..

안건 2) 2000년 공투본 관련 부산정비창 투쟁기금 마련 백초술 판매에 따른 4명의 징계 및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손실분에 대한 희생자구호기금 지급에 관한 건.

<주문사항>
2000년 직선제 공투본 투쟁으로 인하여 해고자 돕기 백초술 판매에 대한 부산정비창의 징계 및 직위해제에 대한 희생자 구호금 지급을 심의후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정사항> 「2000년 공투본 투쟁과 관련하여 부창지본의 2명의 해고자를 돕기 위하여 투쟁기금을 마련하다 징계」를 받은 4인에 대하여 희생자구호규정 제13조(적용대상자)에 의거 심의 결정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임금손실분에 대하여 소급적용으로 지급해야하나, 6·28관련한 제9차 기금관리위원회(`03년 1월27일)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자에 대한 지급방법에 준한다.


안건3) 2002년 2.25관련 영주기관차지부 김용. 강석원에 대한 희생자 구호금 지급대상자 심의에 관한 건.

<주문사항>
2002년 2.25총파업시 영주기관차 소속 김용 및 강석원이 각각 추위와 과로, 물품조달시 넘어져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희생자 구호금 지급을 심의후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정사항> 2.25총파업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김용, 강석원에 대하여 희생자 구호금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입원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안건4) cms 재조직에 관한 건

<주문사항>
cms(모금관리서비스)가 2004년 9월말경 종료됨에 따라 6.28파면자·해임자에게 지급할 구호금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cms재조직에 관한 사항을 심의후 결정하여 주십시요


<결정사항> CMS구호금 모금기간이 2004년 9월에 만료됨에 따른 재정상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희생자구호 방법에 있어 cms의 계속운영 또는 투쟁기금 모금, 조합비 인상 등, 여러가지의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현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 함.
■ 기타 안건토의
<기타안건>
1. 제9차 기금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 구호금 지급에 있어 중복지급에 관한 건

<결정사항> 희생자구호금 규정에 의거 징계수준과 중복과는 상관없이 임금손실에 대하여 전액 소급적용 해야하나, 구호금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제9차 기금관리위(`04. 1.27)에서 정직자·감봉자·직위해제자에게 지급순과 지급금액을 정하였으며, 각급의 징계와 직위해제자에 대한 구호금에 대해 중복지급을 지양하고, 중한 사안에 대해 우선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견책자에 대한 희생자구호금 지급규정이 없어, 견책을 받은 조합원의 희생자 구호대상 심의에 관한 건

<결정사항> 견책은 징계로 볼 때 직위해제보다는 상급의 징계이지만 임금손실부분을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직위해제만 받고 경고를 받은 경우와 직위해제 절차없이 견책을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견책만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자에 대한 희생자 구호기준에 의거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와 지급에 관한 것은 다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논의함.


■ 폐회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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