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운수연대 성명]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택시제도를 개혁하라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5월 17일 2482  /  5
  04050.hwp(29.2 KB)
[성명]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택시제도를 개혁하라

또 한 명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이 땅 운수노동자의 한 사람인 민주택시연맹 서울 정오교통의 택시노동자 조경식 동지가 분신해 한강성심병원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동지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부가세를 지급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택시노동자의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을 고발하고 불법경영이 판치는 택시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택시노동자의 분신항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22명의 노동열사가 생겼다. 그럼에도 택시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택시사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있다. 택시제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택시노동자들의 분신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제도는 바로 지난 날 택시노동자들이 피어린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것이며 부가세 감면액은 전액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렴치하게도 지난 수 년 동안 택시사업주들은 수 천 억에 달하는 부가세 감면액을 불법으로 착복해 왔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은 책임을 외면한 채 택시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노동시간에 의한 임금체계도 아니고 소작제와 같이 사납금에 의존하는 도급식 임금체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한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지 않고 온갖 탄압에 시달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심각한 것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다. 통상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56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105만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하여 택시를 떠나든가, 아니면 투쟁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분신으로 항의하는 악순환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지는 이 나라 전체 운수노동자들의 열악한 형편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둔 지금도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주7일 근무를 자임해야 하는 택시노동자와 24시간 맞교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철도노동자, 밤새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는 화물노동자, 인력부족으로 잦은 운항횟수를 채워야 하는 항공노동자를 비롯한 운수노동자들은 장시간근무와 생활리듬을 파괴하는 변형근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장시간 긴장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등 각종 직업병이 운수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 해에 평균 30여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택시의 경우 이틀에 한 명 이상의 택시승객과 택시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이 땅의 운수노동자들이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며 나라의 혈맥을 지켜나가는 노동과정은 실로 자신의 생명을 깍아나가는 과정과 다를 바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업주들은 이미 제정된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법률들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마저도 무시하기 일쑤다. 그 결과 철도, 화물연대의 노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되고 택시불법경영, 화물악법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땅의 운수노동자들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의 비극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다. 우리는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또한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월 27일 민주택시연맹의 서울상경집회에 연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8일 항공연대의 총력투쟁결의대회, 6월13일 화물연대의 총력집회, 궤도노동자공동투쟁본부 출범 등으로 6월16일 택시파업을 엄호, 지지하고 운수노동자의 2004년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갈 것이다.

전국운수노동조합연대회의(준)는 운수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확보, 택시제도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조경식 동지의 외침이다.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를 구속하고 정오교통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서울시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택시업체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실시하라.

사상 최악의 생계파탄, 고용파탄에 직면한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대책을 시행하라!
- 7.1 택시요금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가세 경감제도를 개혁하라.
-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라.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강화하고 월급제 시행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시행하라.

택시업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등록제를 비롯한 현행 면허제도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운전자 확보에 실패한 운휴차량 30% 감차 등 특단의 수급조정대책을 시행하라.


2004년 5월 17일

전국운수노동조합연대회의(준)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대구지하철공사노동조합, 부산지하철공사노동조합,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화물통합노조준비위원회(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77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08/0
177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2.09 3555/0
177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12.09 3661/0
17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393/0
1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22/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124/0
177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08 5934/0
1770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3921/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69/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09/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318/0
17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3119/0
17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766/0
17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518/0
1763
사무처
법규국
2003.12.06 470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