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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지방본부대의원선거 관련 의견서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4월 29일 3993  /  53
  040429_지본대의원조기선거.hwp(160.4 KB)
■ 지방본부 대의원선거의 사퇴, 조기선거실시 및 임기에 관한 질의회시


< 질의 >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방본부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본대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을 경우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동 선거가 보궐선거인지 조기선거인지 여부와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에 대한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 규 약
제17조[구성 및 임기] 대의원 대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방본부 및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중앙집행 위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 선거관리규정
제47조 [보궐선거] [2003. 1. 28.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각급 조직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각급 조직 대표자에 대하여 각급 조직 조합원의 2/3 이상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3.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사망, 사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당기관에서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②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 및 조기선거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 회시 >

■질의 1. 대의원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퇴가 가능한 것인지?

☞ 우리 철노 규약 제17조는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의원이 자신의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대의원이 임기 종료 前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를 규약 제17조에 반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2. 사퇴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경우 보궐선거인지 조기선거인지?

☞ 그렇다면 지본 대의원이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임기 前 사퇴할 경우 공석이 발생하는 결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실시하는 선거는 '보궐선거'인지 아니면 '차기 대의원 선거'(이하 '조기선거'라 함)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 철노 [선거관리규정] 제4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 동규정에 따를 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미만인 경우 실시하는 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 새로운 대의원 선거라 할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실시하는 선거라 하여 '조기선거'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질의 3. 새로운 대의원의 임기는?

☞ 선거 결과 새로이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개시된 날로부터 3년간 그 임기가 보장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규약 제17조 대의원 임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질의 4.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의원은 대의원자격이 유지되는지

☞ 우리 규약 제17조는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바, 임기가 남아 있는 대의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응당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질의1.>에서와 같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사임(사퇴)하는 것은 말그대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일 뿐 개별 대의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잔여임기동안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사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의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이며, 임기만료전 그즈음 해당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면 되고 새로이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후 3년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방본부 각 대의원간에 사퇴서 제출여부에 따라 임기가 개시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고 마찬가지로 대의원간에 (2007년)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각각 다를 것인 바, 이와 같은 문제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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