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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철도노조 대의원 선거관리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4월 29일 3716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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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의원 선거관리 지침]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구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1명 이내로 한다.
②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9명 이내로 한다.
③지부선거관리위원회:5∼7명 이내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 위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방본부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은 지방본부위원장 추천으로 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지부선거관리위원은 지부장이 추천하고 지방본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임명된 지방본부 및 지부 선관위는 지체없이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지명하여, 지방본부는 조합에 지부는 지방본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3. 투표 일정 공고

조합대의원 선거공고는 조합위원장이 한다. 단, 투표구, 투표장소, 투표시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고는 지부장에 위임한다.


4. 선거구 및 투표구 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①투표는 지부별로 한다.(별첨)
②투표구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통합투표구를 원칙으로하고, 5곳 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할 경우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거구및투표구에 기호를 부여한다. 단, 선거구 기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여하고, 투표구 기호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④지부선관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부의 투표는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관장한다.
⑤투·개표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본부 지부장회의 또는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선관위와 협의한다.


5. 입후보자등록

(1)입후보자등록은 해당 지부사무실에서 한다. 이에 각 지부에서는 서식 제3호에 의한 입후보 등록 접수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2)후보자가 다수일때에는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6. 선거운동

(1)선거운동원

모든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등록에 있어 중앙선관위는 지방본부선관위에 지방본부선관위는 지부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원의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2)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기간은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노동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선거구별로 투표시간이 다른 경우라도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 전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사이버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방을 개설할 수 있다. 후보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해당 선관위에서 부담한다. 사이버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실명제로 한다.


7. 선거인명부 열람

①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요건으로 선거인명부 3부를 작성하여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투표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의 선거인명부를 투표 전일까지 각 투표구에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8. 투표

(1)투표시간: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 공고에의한 투표기간 내에 투표일을 1일에서 3일까지 지부 사정에 따라 정하되 종료일 과 종료시간을 맞추어야 한다. 단, 1일 투표 최소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투표용지:서식4호를 준용하여 각지부에서 제작한다.

(3)기표도구 및 인주:중앙선관위에서 제작 배부한다.

(4)투표진행

①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구별로 선거인 명부, 투표함, 투표용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기표장소 및 기표를 할 수 있는 기표도구와 인주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지부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각 투표구에 배분하기 전에 선관위원(인)란에 날인하고 날인한 도장은 파기하여야 한다. 투표당일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시에는 별도의 날인을 하지 않는다.
③투표일의 투표종료 시간 내에 투표장에 입장한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인 이내로 하며 해당 선관위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이때 참관인은 소속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즉시 투표 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 증명서 발급에 있어 중앙선관위는 지방본부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③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관련 행위를 일단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럼에도 이의제기가 계속될 경우 투표행위를 중단한 상태에서 차상위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투표함의 이송

①각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투표함 이송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해야 한다.


11. 개표

①개표관리는 지방본부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개표장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부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개표는 투표종료와는 상관없이 전국 개표소에서 동시에 개시한다.
④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요되는 즉시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종료를 유선보고하고 지방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본부선관위는 같은 방식으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개표지시를 한다.
⑤투표함을 개표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후 동시 에 개표해야 한다.
⑥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결과를 지방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전언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첨부 ; 각 지부별 대의원 배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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