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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04.4.26.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4월 27일 3020  /  13
·2003년 628파업으로 인한 사상초유의 대량징계 및 조합비 일방상계 및 서열, 분당승무지부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우리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문회의 일정 : 4/26(월) 14: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회의실

·공익위원 : 이경우변호사(의장), 정진철(전 충남지노위 위원장), 최현희(변호사)
근로자위원 : 배덕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
사용자위원 : 변해룡 (한림노사문제연구원 원장)

·신청인측 :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前 법규국장 이종규, 現 법규국장 김덕훈, 홍선표 서열지부장, 김철규 량기 조합원, 백남희 본조선전국장 , 이승호 서지본 조직3국장, 이만호 서창 조합원, 김숭식 서창 조합원, 박인호 본조기획국장, 이종렬 서지본 총무국장, 황효열 본조조직국장, 진중화 광차지부장, 박창식 서차교선부장, 최승우 서열 총무부장, 조동환 구차총무부장 , 김태영 본조 법규차장, 대리인 노무법인참터 배동산 공인노무사, 김철희 공인노무사

·피신청인측 : 노정계획과장, 노정기획팀장, 총무과 상벌팀장, 서울열차승무사무소장 신용화, 전 분당승무사무소장 천춘규, 대리인 노무법인 HiHR 김용진 공인노무사, 이원희 공인노무사

·구제신청취지
1. 조합비 일방상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서울열차승무사무소의 신노사문화발전위원회 설치 및 회의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3. 분당승무사무소의 노조지부현판 철거 및 노조게시판 게시물 철거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4. 211명에 대한 피신청인의 대량징계처분은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조합비 일방상계관련]

철도청은 225파업을 이유로 8억 5천상당의 조합비를 가압류해온 바 있으며, 420합의에 따라 즉각적인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628파업이후엔 75억 손해배상을 이유로 조합비 67%를 무단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조차도 조합비 가압류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청은 조합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명목으로 무단 점유해온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합비지급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가처분결정을 코앞에 두고 청은 아무런 조건없이 그간의 미지급된 조합비를 그제서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4/26개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은 피신청인인 철도청에게 조합비 중 67%를 가압류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철도청은 조합비 33%인 9천만원 정도라면 노동조합의 경상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으로 판단했으며, 집회등 그 이외의 활동을 위한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은 조합비 일방상계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상기와같은 청의 답변은 철도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그대로 확인되는 것에 다름아니다라 항변하였습니다.


[서울열차사무소의 부당노동행위]

서울열차사무소는 신노사문화정착이란 명목으로 '03. 1. 6. 신노사문화 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노조감시활동 및 동향파악 및 反조합적 방해활동에 주력해왔었습니다. 특히 서울열차사무소 모팀장은 '03년 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모팀장은 '03. 10. 30. 노동법 및 형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을 채증하여 노동청에 재고소하여 현재 기소의견송치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열의 경우 상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자행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서열사무소장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소위 신노사문화발전위원회는 628파업이후엔 그 활동을 중단해오고 있다고 오히려 강변하였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해당 근거규정은 무엇이냐는 한 공익위원의 질문에 신노사문화 워크샾 운운하며 궁색한 답변으로 말을 흐렸습니다.


[분당승무사무소의 부당노동행위]

'03. 9월경 분당승무사무소장의 노조지부 현판 철거 및 노조게시판에 부착한 대자보 훼손에 대하여 심문회의상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당시 사무소장이었던 천모소장(위 사건이후 他 사무소로 전보된 상태임)은 자신이 새로 부임한 이후 화분을 비치하여 노조지부현판이 가리워져 지부현판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철거했던 것이었으며, 대자보를 훼손했던 이유는 게시된 대자보가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며 사무소로부터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였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구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조에서 채증한 사진상에 이미 '노조소식'이란 선명한 글씨가 있던지라 공익위원조차도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사실확인은 무의미한지 그 이상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천모소장은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은 지부장실에 한정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까지 하였습니다.


[211명 대량징계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사상초유의 대량징계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진행을 위해서 심문회의 의장인 공익위원 이 경우 변호사는 피신청인측인 철도청에게 211명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시된 징계의결서 및 소청결정문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소속·지위·징계사유·징계결정내용등 요지를 표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피신청인측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의 628파업이전의 종전파업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내용과 철도노조와 같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파업시 징계양정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우리 신청인측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외에 근로자위원은 철도청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628파업의 전말"이란 제목의 보고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철도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 이후 심문회의에선 위 징계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심리할 것이며 양당사자간의 자료제출 및 서면제출시간들을 참작하여 오는 6월 10일로 예정하고 1차심문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입니다. 우리 철도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해고등 징계에 관련한 이의제기는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이상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어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와 같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투기는 하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복직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계양정상 형평성 및 합리성을 이후 심문회의를 통해서 심리하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공익위원이 현실적으로 211명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개별 사안을 검토하기엔 어려움을 감안하여 철도청인 피신청인측에게 [표]형식의 징계양정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월 10일 예정된 심문회의를 준비하면서 이후 공지사항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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