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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연상 전 대지본위원장 등 형사재판 판결선고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4월 21일 5375  /  37
[알림] 유연상 전 대지본위원장 등 형사재판 판결선고


4월 21일 09:30에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 정선오) 재판부는 대전지역 조합원들이 6,28파업투쟁으로 각각 기소되어 병합된 아래 두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명단과 선고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은 파업 당시 직책임)

< 2003고단3097 >

1. 유연상 (대전 위원장) 벌금 500 만원
2. 전상운 (대창 위원장 ) 벌금 500 만원
3. 이상대 (대창 지부 편집부장) 벌금 100만원


< 2003 고단 4808 >

1.최상규 (대전차량 지부장) 벌금 500 만원 (동종 전과와 상해혐의 추가)
2.표철호 (대창 평조합원) 벌금 300 만원 (동종 전과)
3.이미룡 (대전역 지부장) 벌금 500 만원 (동종 전과)
4.이창수 (대전차량 교선부장) 벌금 100만원 (이하 모두 형량 같음)
5.김영석 (대전차량 산안부장)
6.양원표 (대창 조직국장)
7.곽명왕 (대창 여객차량지부장)
8.남성우 (대창 화차2지부장)
9.이용기 (대창 교선국장)
10.고태선 (대창 화차1지부 조직부장)
11.설태환 ( )
12.박홍노 (대창 기계시설지부 산안부장)
13.김남선 (대창 기계시설 지부장)
14.변동구 (대창 기계시설 부지부장)
15.변홍근 (대창 화물차량 부지부장)
16.김만수 (대창 청년국장)
17.최형균 (대창 지부 조사부장)
18.유응준 (대지본 조직국장)
19.권기학 (김천기관차 지부장)
20.박성섭 (천안기관차 지부장)
21.박태식 (충북선지부 조직부장)
22.송상기 (호남선지부 평조합원)
23.강정민 (충북선지부 총무부장)
24.윤광근 (충북선지부 총무부장)


<형량에 대한 법규국 의견>

유연상 위원장 등 실형이 구형되었던 주요 지도부 간부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소송이나 노사협의를 통한 복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부임원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지 않으나 7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있고 판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태도에 비하면 아쉬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는 당사자 의견을 참고하여 변호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나 항소하여도 크게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대한 취지 설명>

판결 선고시 판사가 설명한 선고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가 있어 특별히 요점을 정리하여 알립니다.

-선고일을 여러차례 연기하여 미안하다. 이 사건 철도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일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미 천환규 위원장 등의 같은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당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대하여 교섭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라고 하나. 철도관련법의 입법은 철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표현으로서의 쟁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불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파업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파업의 절차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의 쟁점에 대하여 찬반투표 등을 거쳤음을 참작한다.

-정부가 철도관련법을 의원입법하면서 노조와의 협의노력이 부족했고 이전의 노사합의를 어긴 측면이 있다.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대학교 학생회와 협의한것은 소유주인 재단의 허락이 될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 행위였음을 참작한다.

-집단적인 노무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건데 헌법적으로 근로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인 측면이 있고,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노조간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특히 피고인들 대부분이 노조의 중간간부로서 이미 결정된 파업에 불참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단순히 따른 정도의 책임밖에 없어보인다.

*당 판사는 이전 변론기일에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세계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노무거부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 정도가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과 참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선고취지 설명은 법정에서의 판사 발언을 기억하여 그 취지만 정리한 것이므로 단어와 문장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잘못 정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법정에서의 기록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재판과정을 돌이켜 볼때 이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심히 변론하고 변명할 의욕을 느끼게하는 훌륭한 판사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조계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와 관습떄문에 소신있는 소장판사가 그 소신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번복되면 원심 판사 고과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보다 덜 권위적이고 노동자 등 어려운 처지의 피고인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살펴보는 판사들이 더 늘고 대법관으로도 진출하는 것과 사법부의 민주적 개혁은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 김병구 등 사건 >

위 유연상 외 사건이 09:30분에 선고된 후에 10:00 에는 같은 대전지방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아래 사건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6.28파업으로 인한 첫 철도청징계위원회 개최일에 부당한 대량징계를 중단하라는 등의 요구를 가지고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던 집회에서 대문이 부서지고 전경이 부상하여 집회참석자 중 김병구(전 량차), 김갑수(전 일산승무), 황선용(전 천안시설) 등 3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오늘이 실질적으로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검사의 공소사실을 황선용 피고인이 일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 두 사건 당사자들이 출석한 것은 물론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담당변호사와 전, 현 법규국장이 출석 또는 방청하였고, 대전지역의 많은 간부들과 동료 조합원들께서도 방청하여 피고인 동지들을 응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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