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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3월분 cms 입,출금 및 해고자, 정직자 구호금 지급내역 - 징계양정인 정직자에 대하여 구호비가 3회차 지급 되었으며 차기이월금 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4월중에 감봉자에 대해서도 구호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자 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에 참조하여 주시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 각지방본부는 감봉자와 직위해제자에 대하여 징계양정 및 그 기간을 확인하여 4월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보고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파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을 올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