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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산업안전 관련 노사협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년 04월 02일 3777  /  17
[알림] 4월2일 산안관련 노사 협의 결과 보고

4월 2일 대전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산업안전국과 철도청 안전환경실 간의 노사협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일시 : 2004년 4월 2일

장소 : 철도청사

참석 : 철도노조 - 산업안전국 차장
철도청 - 안전환경실 안전과장, 직무안전팀장 등

1.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에 의하여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직업성 질환 유발 요인 조사 관련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 사업장은 근골격계직업성 질환 유발 11대 요인 및 추가 요인을 가지고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하여 예방대책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일의 촉박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방법 : 직종별 대표 집단을 선정하여 표본조사 실시
조사 대상 : 11대 유발 요인, 진동, 소음, 분진 등 위해 요인
조사 기관 선정 : 공개 용역 발주

현장 조사 기관 : 기관차승무(고철, 전동차승무, 일반열차(화물열차 위해 요인 조사-조합에서 추가로 요구)
운수 : 각 급역 1개씩(조합에서는 부산진역과 의왕역 수송 및 수도권 전동차 구간 중 매포 1곳 선정 요구)
차량 : 정비창(고속철도, 일반철도 각 1개)과 차량(사업검수) 1개소
시설 : 선로반 및 장비(1개 사무소에서 모두 조사)
전기 : 사무소 1개소


-다음은 철도노조에서 추가로 제시한 안건입니다.

첫째, 기관차승무원 및 열차승무원 등 공중사상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지원의 범위 확인과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보전을 통한 관계자의 적극적 자기 변론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 현재 공중 사상사고와 관련하여 직종을 불문하고 많은 직원들이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도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사고 당시 경찰의 조사가 완료된 후에 열차 개통 등의 원칙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 - 관계 본부와 추가 협의 진행

둘째, 보호구 개량
: 보호구 특히 안전띠의 개량을 이전 노사협의과정에서 합의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철도청에서 보호구 개량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

셋재, 안전화 살균 건조기 구입 요구
: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안전화의 품질 향상과 함께 조합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보호구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조 및 살균을 통해서 착용감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재 서울차량 동력착계와 수색역 본선처소에서 조합에서 테스트하였고, 사용 지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얻은 안전화 살균 건조기의 구입을 적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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