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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공동성명]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중징계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사무처
철도노조

2004년 04월 01일 265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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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동조합 공동성명서]

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사법처리와 중징계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탄핵과 관련된 시국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위원장이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형사고발 및 중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지하철,항공 등 운수분야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개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 당해 왔다. 때로는 지난 50년간 권력의 통제에 의해 자신들의 의지를 빼앗겨 오면서 부정한 지시와 요구에 복무해 오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오히려 이런 역사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공무원의 업무에 있어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개인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선언과 주장을 접하며 사회개혁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민주주의의 정방향으로 가는 중대한 계기로 평가한다. 업무상 철저한 중립을 스스로 선언하는 동시에 개인의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주장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대법원 판례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 그것은 공무원도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동당 공개지지 선언'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어떠한 탄압에도 반대한다. 오히려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처벌'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시대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하고 공무원노조에 탄압을 가한다면 공무원노조에 연대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공무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라

 

2004년 4월 1일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원준,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윤택근,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허섭,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병범, 인천지하철노조위원장 김대영,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신만수,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이재원,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김규찬,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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