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54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513/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3949/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258/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60/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889/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424/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609/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589/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886/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144/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770/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204/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364/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923/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78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