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597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
사무처
운영자
2001.07.25 2415/0
21
사무처
운영자
2001.07.24 2260/0
20
사무처
운영자
2001.07.23 2296/0
19
사무처
운영자
2001.07.22 1992/0
18
사무처
운영자
2001.07.20 2382/0
17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2028/0
16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1858/0
15
사무처
운영자
2001.07.18 2041/0
14
사무처
운영자
2001.07.16 2140/0
13
사무처
운영자
2001.07.13 2350/0
12
사무처
운영자
2001.07.11 2826/0
11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266/0
10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083/0
9
사무처
운영자
2001.07.09 2124/0
8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420/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